자료 현황, 대출 통계, 규정을 안내합니다.
제정 1981.05.20. | 개정 1981.10.30. | 개정 1982.07.22. | 개정 1983.07.01. | 개정 1989.02.18. |
개정 1990.08.27. | 개정 1991.09.04. | 전부개정 1997.07.24. | 개정 2003.07.25. | 개정 2003.09.01. |
개정 2010.01.29. | 개정 2013.09.01. | 전부개정 2019.12.24. | 개정 2021. 7. 26. | 개정 2022. 7. 14. |
개정 2023. 5. 22. |
제1조 |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학칙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정보서비스,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
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인쇄저널 등의 책자형 자료와 전자저널, 전자도서, 데이터베이스, 비도서 등의 비책자형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장서”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를 말하며, 이 중에서 가격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것을 “자산적 장서”라고 지칭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 자료의 가치 및 보존기간 등을 자산적 장서의 판정기준으로 병용할 수 있다. 3. “제적”이라 함은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22.> 4. “폐기”라 함은 제적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22.> |
제3조 | (직원의 배치) 학술문화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사서 등)를 준수하여 사서와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사서와 전문직원을 확보 및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 | (업무범위) 사서 및 전문직원은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문화관과 분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운영 2. 장서 개발(자료 수집과 정리) 3. 장서 유통(자료 관리, 열람, 대출) 4. 정보서비스(정보 분석 및 제공) 5.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운영 6. 기타 연구성과관리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등 |
제5조 | (교육훈련)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
제6조 | (예산) 원장은 도서관에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하고 열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 (발전계획 수립) 원장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원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외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8조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4. 그 외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9조 |
(수집)
①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따른 충분한 기본도서 수와 재학생 1인당 연간 도서 증가 권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연구업무 관리규정 제30조(기기장비, 도서 등의 귀속)에 의하여 연구비로 구입하는 도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10조 | (등록 및 정리) 도서관 자료의 등록 및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11조 | (구분)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희귀자료, 기밀자료,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자료는 영구보관한다. 2. 기밀자료 중 기밀이 해제된 것은 일반 자료화하여 보관한다. |
제12조 | (소독) 구충 및 방부를 위하여 연1회이상 소독한다. |
제13조 | (장서점검) 원장은 회계규정 제41조(재고조사)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 (자료 제적결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 또는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자료 3.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개정 2023. 5. 22.> 4.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열람한 자료 5. 대출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처리된 자료 6. 대출자의 제적, 퇴학, 자퇴, 졸업, 퇴직으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개정 2021. 7. 26.> 7.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8. 장서점검 결과 연속으로 3회 이상 소재불명인 자료 9.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적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③단, 총장의 결재를 얻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목 개정 2023. 5. 22.] |
제14조의 1 | (자료 제적처리)
①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제적처리하며, 도서관 통계에 반영한다. <개정 2023. 5. 22.> ②원장은 제적처리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목개정 2021. 7. 26., 2023. 5. 22.] [제15조로부터 이동 2023. 5. 22] |
제15조 | (자료 폐기)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따라 증여, 매각, 파쇄 등 폐기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23. 5. 22.] |
제16조 | (시설관리)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한 도서관 시설과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학술문화관과 분관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17조 | (보관책임) 원장은 도서관 소장자료 및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8조 | (열람시간)
①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학술문화관 및 분관의 이용시간에 따른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제19조 | (열람자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소장자료 중 일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원의 재학 중인 학생 2. 과학기술원의 재직 중인 교직원 3. 기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희귀자료 및 기밀자료의 열람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
제20조 | (대출자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원의 재학 중인 학생 2. 과학기술원의 재직 중인 교직원 3.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과학기술원의 휴학생 및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과학기술원의 졸업생 <개정 2021. 7. 26.> 4. 지도교수 또는 소속 부서장의 보증을 얻어 원장이 허가한 자 <개정 2021. 7. 26.> ②소장자료 중 희귀자료에 대한 대출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1조 | (대출권수 및 기간)
①일반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학생은 10권 15일 이내로 하고 석·박사과정학생은 20권 30일로 하며,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휴학생과 ‘연회비’를 납부한 졸업생 동문은 해당 과정의 대출권수 및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26.> 2. 과학기술원의 교직원은 20권, 30일 이내로 하되 교원에게 강의용으로 대출되는 자료는 30권의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장기대출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하는 자료는 권수에 제한 없이 5년간 장기대출할 수 있다. 3. 신분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이 고정되는 일부 자료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원장은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제1항의 대출권수 및 기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6.> |
제22조 | (원외대출)
①과학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대출은 기관 간의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②기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대출신청이 있을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자료의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3조 | (대출자료의 기간 내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원을 제적, 자퇴, 졸업, 퇴직하였을 때 <개정 2021. 7. 26.>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휴직, 병가를 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원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
제24조 | (반납통고)
①원장은 기간 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납을 요구한다. ②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모든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 후 100일이 경과한 자료는 분실자료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침에 따라 대출자료의 변상을 청구한다. |
제25조 | (제재)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자료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보존과 면학분위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지 행위와 제재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26조 | (전자자료의 이용)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기준과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
제27조 | (정보제공) 도서관은 과학기술원의 구성원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정보서비스 : 도서관 장서, 서비스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 이용자 질의응답 서비스 2. 원문복사서비스 : 비구독, 비소장 학술자료를 국내외 도서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하여 복사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도서관이용교육 : 자료의 활용과 도서관의 공간,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법 교육 4. KAIST Scholar : 학술논문과 학술지 인용통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5. 주제전문서비스 :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사서의 전문서비스로 정보원 안내, 강의지원, 맞춤교육, 연구자료 조사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6. 학위논문 이용 :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학위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제28조 | (설치)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분야별 위원회 등)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7.14.> |
제29조 | (기능) 위원회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7.14.> |
제30조 |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
부 칙 | <2019. 12.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1. 7. 26.>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2. 7. 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2023. 5. 22.>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