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규정

자료 현황, 대출 통계, 규정을 안내합니다.

자료현황 자료
제정 1981.05.20. 개정 1981.10.30. 개정 1982.07.22. 개정 1983.07.01. 개정 1989.02.18.
개정 1990.08.27. 개정 1991.09.04. 전부개정 1997.07.24. 개정 2003.07.25. 개정 2003.09.01.
개정 2010.01.29. 개정 2013.09.01. 전부개정 2019.12.24. 개정 2021. 7. 26. 개정 2022. 7. 14.
개정 2023. 5. 22.

제 1장 총칙

도서관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 학칙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에 따라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정보서비스, 도서관운영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라 함은 단행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인쇄저널 등의 책자형 자료와 전자저널, 전자도서, 데이터베이스, 비도서 등의 비책자형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2. “장서”라 함은 도서관에서 수집․등록한 자료를 말하며, 이 중에서 가격이 20,000원을 초과하는 것을 “자산적 장서”라고 지칭한다. 다만 자료의 내용, 자료의 가치 및 보존기간 등을 자산적 장서의 판정기준으로 병용할 수 있다.
3. “제적”이라 함은 소장 및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 장서에서 공식적으로 제거하여 불용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22.>
4. “폐기”라 함은 제적된 자료를 도서관에서 더 이상 자료로써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5. 22.>

제 2장 조직과 운영

도서관 규정
제3조 (직원의 배치) 학술문화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사서 등)를 준수하여 사서와 전문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충분한 사서와 전문직원을 확보 및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범위) 사서 및 전문직원은 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술문화관과 분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 운영
2. 장서 개발(자료 수집과 정리)
3. 장서 유통(자료 관리, 열람, 대출)
4. 정보서비스(정보 분석 및 제공)
5.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시스템 및 디지털콘텐츠 개발.운영
6. 기타 연구성과관리 및 학술연구활동 지원 등
제5조 (교육훈련)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예산) 원장은 도서관에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하고 열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발전계획 수립) 원장은 5년마다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대학도서관 진흥종합계획 수립)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원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외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4. 그 외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3 장 자료의 수집과 정리

도서관 규정
제9조 (수집)
①국내외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되, 학술 연구와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따른 충분한 기본도서 수와 재학생 1인당 연간 도서 증가 권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효율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③연구업무 관리규정 제30조(기기장비, 도서 등의 귀속)에 의하여 연구비로 구입하는 도서는 도서관 장서로 등록하며,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0조 (등록 및 정리) 도서관 자료의 등록 및 정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자료 및 시설의 관리

도서관 규정
제11조 (구분) 자료는 그 성격에 따라 희귀자료, 기밀자료,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1. 희귀자료는 영구보관한다.
2. 기밀자료 중 기밀이 해제된 것은 일반 자료화하여 보관한다.
제12조 (소독) 구충 및 방부를 위하여 연1회이상 소독한다.
제13조 (장서점검) 원장은 회계규정 제41조(재고조사)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의 장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자료 제적결정)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1. 훼손된 자료로서 열람이나 제본이 불가능한 자료
2. 훼손된 자료로서 제본 또는 정리비가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자료
3.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 <개정 2023. 5. 22.>
4. 법정 전염병 환자가 열람한 자료
5. 대출중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처리된 자료
6. 대출자의 제적, 퇴학, 자퇴, 졸업, 퇴직으로 인하여 3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개정 2021. 7. 26.>
7.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자료
8. 장서점검 결과 연속으로 3회 이상 소재불명인 자료
9.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적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
③단, 총장의 결재를 얻은 경우에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목 개정 2023. 5. 22.]
제14조의 1 (자료 제적처리)
①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서 제적처리하며, 도서관 통계에 반영한다. <개정 2023. 5. 22.>
②원장은 제적처리된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련 행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목개정 2021. 7. 26., 2023. 5. 22.]
[제15조로부터 이동 2023. 5. 22]
제15조 (자료 폐기)
제적이 결정된 자료는 고정자산 관리요령에 따라 증여, 매각, 파쇄 등 폐기방법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본조 신설 2023. 5. 22.]
제16조 (시설관리) 원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시설 및 도서관자료)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한 도서관 시설과 재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서관은 학술문화관과 분관의 각종 시설 및 장비를 관리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17조 (보관책임) 원장은 도서관 소장자료 및 시설에 대하여 일체의 관리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장은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5 장 자료의 열람

도서관 규정
제18조 (열람시간)
①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학술문화관 및 분관의 이용시간에 따른다.
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 (열람자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소장자료 중 일반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원의 재학 중인 학생
2. 과학기술원의 재직 중인 교직원
3. 기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②희귀자료 및 기밀자료의 열람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 6 장 자료의 대출

도서관 규정
제20조 (대출자격)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일반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과학기술원의 재학 중인 학생
2. 과학기술원의 재직 중인 교직원
3.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과학기술원의 휴학생 및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과학기술원의 졸업생 <개정 2021. 7. 26.>
4. 지도교수 또는 소속 부서장의 보증을 얻어 원장이 허가한 자 <개정 2021. 7. 26.>
②소장자료 중 희귀자료에 대한 대출은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대출권수 및 기간)
①일반자료의 대출권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원의 학사과정학생은 10권 15일 이내로 하고 석·박사과정학생은 20권 30일로 하며, ‘도서관 이용신청서’를 제출한 휴학생과 ‘연회비’를 납부한 졸업생 동문은 해당 과정의 대출권수 및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1. 7. 26.>
2. 과학기술원의 교직원은 20권, 30일 이내로 하되 교원에게 강의용으로 대출되는 자료는 30권의 범위 내에서 6개월간 장기대출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로 구입하는 자료는 권수에 제한 없이 5년간 장기대출할 수 있다.
3. 신분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이 고정되는 일부 자료는 해당 기간에 한하여 대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대출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예약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
③원장은 천재지변, 전염병 확산 등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제1항의 대출권수 및 기간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6.>
제22조 (원외대출)
①과학기술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대출은 기관 간의 상호 협약에 따른다.
②기타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으로부터 자료의 대출신청이 있을 때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자료의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조 (대출자료의 기간 내 반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출기간 내 일지라도 대출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원을 제적, 자퇴, 졸업, 퇴직하였을 때 <개정 2021. 7. 26.>
2. 6개월 이상 해외여행, 휴직, 병가를 하게 되었을 때
3. 기타 원장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
제24조 (반납통고)
①원장은 기간 내에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반납을 요구한다.
②반납통고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 모든 자료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 후 100일이 경과한 자료는 분실자료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침에 따라 대출자료의 변상을 청구한다.

제 7 장 변상 및 제재

도서관 규정
제25조 (제재)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③도서관 자료와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 보존과 면학분위기 유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금지 행위와 제재 사항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 8 장 정보서비스

도서관 규정
제26조 (전자자료의 이용)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전자자료는 구독계약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 기준과 위반 시의 처리 기준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27조 (정보제공) 도서관은 과학기술원의 구성원에게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서비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참고정보서비스 : 도서관 장서, 서비스 및 시설물 등에 대한 대면 또는 비대면 이용자 질의응답 서비스
2. 원문복사서비스 : 비구독, 비소장 학술자료를 국내외 도서관 및 협력기관에 의뢰하여 복사본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도서관이용교육 : 자료의 활용과 도서관의 공간, 시설, 서비스 등에 대한 이용법 교육
4. KAIST Scholar : 학술논문과 학술지 인용통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5. 주제전문서비스 : 특정 주제 분야에 대한 사서의 전문서비스로 정보원 안내, 강의지원, 맞춤교육, 연구자료 조사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6. 학위논문 이용 : 학위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학위논문의 초록과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 9 장 도서관운영위원회 <개정 2022.7.14.>

도서관 규정
제28조 (설치)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분야별 위원회 등)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7.14.>
제29조 (기능) 위원회는 학사.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도서관운영위원회)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7.14.>

제 10 장 보칙

도서관 규정
제30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19. 12. 2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6.>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4.>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22.>
이 규정은 총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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